<경제뉴스 따라잡기>
정부 압박에 전기요금 동결한 한전… 하반기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에 도입을 했다.
비판이 기업이고 상장사인데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측정을 못한다.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못 올리니깐 적자를 감소하고
계속 공급을 해왔던 건데 이러다 보니 적자 규모가 너무 커졌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발전원가(원료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에도 반영하자 해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도입을 했다.
일 년 치 기존 연료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평균치와
실적연료비 직전 3개월 차이를 반영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다.
기존 1년간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을 보면 최근 얼마나 발전원가가 올랐는지 반영되는데
사실상 2분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라
정상적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1분기에 비해 1 kWh당 2.8원이 올라야 한다.
보통 4인가구 기준으로 350 kWh를 사용한다 하면 원칙대로라면
2분기에 980원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걸 어제 동결하기로 했다.
이유는 물가상승압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때 정부가 하나의 조치를 뒀는데 전기공급 약관에 보면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생활 안전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료비 조정 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라는 통보가 있으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했다.
전기 요금을 한국전력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지막에 이거 얼마로 해라라고
얘기하면 따라야 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니깐 이제 전기요금 오르겠구나 해서
한전 주가가 16일 날 2만 5천 원 가까이 올랐다.
그러다 안올린다 하니깐 어제 5% 가까이 급락했다.
전기료를 못올리게 되니깐 수입 감소분은 한전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쓴다 가정을 하면
한전의 줄어드는 수입규모가 3천3백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연료비 연동제 왜 도입했냐 말이 나온다
.
그럼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 인데 지금처럼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한다 하면 못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떠안는 수입규모가 여전히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_ 고란 기자(조인디)
<이슈 인터뷰>
”중국은행법 통과에 따른 부실은행 퇴출 가능성 및 시사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은행의 불량채권 문제와 같이 오래된 문제이다.
단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겪고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원래 가지 못하게 되어있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동산 거품이라는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금년 들어서 내 순환경제를 시작하면서 편법으로 부동산 쪽으로 간 대출금을
은행보고 회수하도록 압박을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은 광동같이 일부 지역에서 일부 은행들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편법 제출 원리금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다 상환해라라고 통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전면적이고 장기간 계속될 것 같아서 영향은 계속 커지고 넓어질 것 같다.
원래 명분은 어려운 서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현실은 힘 있는데서 많이 가져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회수한다고 하면 빌려간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 산 것이라
자칫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긴장상태이다.
중국이 은행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 의도는 그동안은 은행이 도산을 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어
은행이 도산을 한다던가 퇴출을 한다던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하던 것을 완전히 법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아마도 금년부터는 상당수의 중국은행들이 도산을 거쳐서 퇴출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돈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못 갚은 만큼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은행이 그 손실이 쌓이면
은행 문을 닫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은행의 예금자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이다.
그래서 최근에 구교 특수보험회사를 만들어서 은행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은행들로 하여금 이 보험회사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이 보험금으로 만일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예금주의 예금을 최대 50만 위안(원화로 약 86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돼 모여있는 자금이 없어 과연 보장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_ 이철 작가(‘중국의 선택’ 저자, 중국 베이징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