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뿌시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2.28 요약

챈커벨 2020. 12. 28. 17:26

<경제뉴스 따라잡기>

- 카페 200만 원, 노래방 3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1월 1일 준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학원 등) 300만 원 지급
영업 제한업종 전국의 카페나 식당 200만 원 지급,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다만 연매출 4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지난번 2차때 150~200만 원 줬었는데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임차료 지원금 면목으로 100만 원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 택시업의 경우 2차 지원금 때는 개인택시만 해당했었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까지 포함

아울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도 추가로 추진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집행 추진해서 1월 말 지급 완료하는 것이 목표로 그 외 지원금은 최대한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를 통해 290만 명 소상공인 포함해서 580만 명 혜택을 볼 예정으로 규모가 늘어나서 당초 3조 원 예상했는데 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급절차는 발표일 이후에 수일 안에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집합 금지, 영업 제한업종-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지원금 바로 지원

일반 업종- 매출 증빙서류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

임차료 지원-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 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음.


착한 임대료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은 50%인데 70%로 확대

내년 1월에 임시 국회에서 세법계정을 추진할 예정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액의 즉 깎아준 만큼의 70%를 소득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입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게 돼서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길 정부는 기대 
하지만 깍아주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더 많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역진성 우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만 확대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1억 원 이하가 유력  

(현재 소득세 과표 수준으로는 8,8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최고 소득세액이 24%가 되지만 8,800만 원 이상에서는 한계 세액이 35%라 만약에 70%를 깎아주게 되면 오히려 임대료 깎아주는 것보다 소득공제를 받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로 예상)

한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임대료 맞춤법 같은 임대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 

 

- 외식할인 지원 29일부터‘2만원 이상 4 주문하면 1만원 환급

 

1차와 다르게 2차는 선별 지원인 이후가 재정부담에서 인데 대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주말 위주로 벌여왔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되었다가 배달앱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


할인해택은 내일(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하면 되는데 결제 회당 2만 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한 사람에게 만원을 정부가 돌려줌

환급지원을 받으려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가서 먼저 응모를 해야 함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 한 다음 응모한 카드로 주문이나 결제.

 

- 2020년 아파트값 1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kb국민은행 조사로 올해 전국 집값이 8.35%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11.6% 상승 이후 14년만

올해를 집값 흐름을 보면 상반기엔 안정적인 수준으로 거듭 등락을 하다가

갑자기 7월부터 0.88%로 상반기 상승률보다 2배를 뛰더니 무려 11월에 1.43 %, 12월엔 1.36%로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어섬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5%로 단독주택 3.87%, 연립주택 6.47%, 서울지역만 10.7%로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올랐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 13.06%로 2018년 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13.56% 이후 2년 만에 최고로 오름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가장 뛴 지역은 수도권 이전 논의가 있던 세종시로 36.02%, 아파트만은 44.97% 오름.

  
전세값 역시 작년 말과 비교하면 6.54%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

전세값도 상반기까진 안정세 유지하였지만 새임 대차 법이 가시화된 7월부터 상승률이 높아지더니 9월 0.87%, 10월 0.84%, 11월은 무려 1.68% 올라 상승 가시화됨

종목별로 보면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말 대비 7.52%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만 봤을 땐 10.15%로 전세는 강남이 강북지역보다 오름 값이 높음

서울 아파트만 보면 12.25% 올랐고, 광역시 중에선 역시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22.39%, 아파트만 27.61% 오름. 

 

_고란 기자 (조인디)

 

<친절한 경제>

 

Q: “배당받으려면 왜 오늘 주식을 사야 하나요?”

 

A: 배당받으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달력은 31일 까지지만 30일까지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주식을 갖고 있으려면 이틀 전인 28일 오늘 주식을 사야 2일 뒤 30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됨 배당이라는 게 오늘 기준으로 나가고 세금 나가는 기준도 오늘이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확인 
배당받으려면 오늘 사야 하고 이미 갖고 있는 분이 배당받으려면 매도하면 안 됨

주식 양도세 내는 사람들도 중요한 날인데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하기 때문

연말 마지막 날에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확인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마지막 말 10억 원 이상 주식 안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이틀 전 오늘 팔아야 30일에 10억 원 이하가 됨

오늘 매수 못한 사람들은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하나 매우 복잡해서 2일 전에 하는 게 나음. 

 

<이슈 인터뷰>

 

- 정리해고 칼바람 본격화, 해고 기준 및 절차에 문제없나?

 

요즘 코로나 정리해고라는 신조어가 생긴만큼 직격타를 맞은 관광, 항공, 면세, 음식, 숙박업종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음 코로나로 인해 경기 불황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러한 업종에서 급격한 경기 불안으로 인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가 생기고 있음

근로 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대규모의 해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제24조는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을 회사에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함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해고하게끔 요건 만들고 있음

또, 이 3가지 요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요건 모두 충족해야지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고 하고 있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이 구체적 기준이 없고 결국엔 법원의 판단이라 가장 비난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 회피가 아니어도 기업의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을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며 포괄적인 판단을 내림

당장은 도산이 되지 않아도 어렵지 않아도 정리해고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근로자 해고 상황 많아짐

5인 이하 작은 기업은 해고예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정리해고당해도 노동위원회 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없음 
정리해고 후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당한 근로자와 같은 업무에서 근로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리 해고된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 고용 우선권을 줘야 함.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할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함.

 

_장진나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