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뿌시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3.22 (취준생, 공매도, 공시가격)

챈커벨 2021. 3. 22. 16:46

<경제뉴스 따라잡기>


2월 취준생 85만 3000명 사상 최대


코로나 19 이후로 일자리 관련 통계만 나오면 등장하는 단어가 관련 통계 집계 사상 최대이다.

통계청에서 2월 취업준비생 자료 조사 결과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이 늘어난 85만 3천 명이다.
관련 통계 집계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최대이고

20~30대 취업준비생 기준으로 보자면 76만 명이 전체의 89%이고 7만 4천 명이 늘었다.
대부분 20~30대에서 많이 는 걸로 보인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 수를 합친 것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당장 없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상적으로 2월에 채용시즌이라 취업준비자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합격자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보고서로 어제 현대경제연구원 이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냈다.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약자 NEET로 교육을 받는 중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취업할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쉰 이들을 가리킨다.

특히 니트족 같은 경우 15~29세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심신장애, 취업이나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등의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들을 말한다.

지난해 43만 6천 명이었는데 2016년과 비교하면 4년간 1.7배로 늘었다.
전체 청년인구 가운데 니트족 차지 비중이 2016년엔 2.8%였는데 지난해에는 4.9%로 늘었다.

니트족이 늘어나는 건 앞으로 생애소득 줄어들고, 후생 수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이다.


개인 공매도 위한 대주 쉬워진다.. ‘공매도 존버’는 60일까지만


5월 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가 재기 되면서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어제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다.
핵심적인 2가지는 우선 외국인, 기간들은 빌리고 무기한 연장이 되는데 개인들은 60일로 한정이 돼있다.
그래서 개인들도 기간을 늘려달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만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물량 잠김이 

나타날 수 있어 물량을 더 주기 위해서 증권사들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줬다.

또한 앞으로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계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신용공여 계산을 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지금까지 단순 합산했는데 

대주 취급 금액 그러니깐 개인 공매도를 위해 빌려주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계산할 때

빌려준 금액에 반만 더하게 해서 신용공여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바꾼다 하였다. 


_ 고란 기자(조인디)

 


<친절한 경제>


Q: "달러 강세 약세가 언제인가요?"


A: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달러가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고 있어서 그렇다.
보통 다들 언제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는지 보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때이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금리와 다른 물가를 감안한 금리이다.
옷, 반찬 사러 갈 때 무조건 싼 것만 사지 않고 품질 가만해서 저렴한지 가성비를 따져보고 사는데 

투자할 때도 저나라 금리가 높아? 당장 저 나라로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를 감안할 때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편인가 따지는 게 실질금리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10%라 하면 높아 보이지만 

그 나라 물가가 일 년에 30%씩 오르면 금리가 낮은 금리인 것이다. 
이런 나라는 실질금리가 낮아 투자하러 가면 안 된다.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가끔 그런 현상이 버러 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더라도 물가가 더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건데 

그런 나라를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라고 한다.
요즘은 미국이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아직 그만큼 안 올라 실질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요즘 달러가 강세라고 설명을 한다.


<이슈 인터뷰>


“공시 가격 폭등, 이의신청 방법은?”


지난주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오픈이 됐고 4월 5일까지 의견 제출받는 기간이다.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공개한다고 한다.
공시 가격 확인 후 확인한 온라인에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거나 한국 부동산원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할 수 있다.

현재는 의견 제출 기간이고 심의를 거쳐 4월 29일경에 공시되는데 

이렇게 해도 맘에 안 들면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한번 더 있다.

연립이라던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주 먼저 공시되었고 단독주택 경우에도 지난주 이미 오픈되었다.
다만 토지는 한 달 늦게 공시가 되어 4월 5일경 확인 가능할 것 같다.

시세는 따로 있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은 따로 정하는 게 공시 가격인데 이걸 빠르게 올리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공동주택 가격을 70% 정도 현실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화하고 있다.

 

부동산마다 조금 다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를 한다는 거고, 

그중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5년 안에 하겠다 했다.
그럼 2025년까지 90% 현실화가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 

토지는 8년 이내 단독주택은 15년 이내가 계획이다.

만약 향후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민감한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도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이 올라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일단 1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를 했다.
그래서 1 주택자 이면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얘기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 있을 텐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세율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1.5배~2배가량 지난해 대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데 직장인 가입자 경우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산과 무관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 등급 점수가 공시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피부양자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가입자인데 피부양자로 있는 

부모님 등의 재산요건이 공시 가격에 올라가면서 박탈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표가 9억 원이 넘게 되면 아예 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5억 4천~ 9억원 사이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유지가 된다.
5억 4천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유지가 된다. 

재산과표 5억 4천은 시세로 봤을 때 13억 원 정도이고, 9억 원은 20억 정도이다.


_ 김예나 세무학박사(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