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뿌시기

박곰희TV ISA 1탄 정리

챈커벨 2021. 3. 7. 15:22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게좌


2016년도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아서 투자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목적이다.

위탁계좌처럼 ISA도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가능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ISA는 상품명이 아니라 계좌명이기 때문에 ISA를 매수한다가 아니라 

ISA에서 펀드를 매수한다가 맞는 표현이다.

 

ISA 개설자격

 

1. 19세 이상 (15세~19세도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

2. 소득 유무 상관없다.

3. 1인 1 계좌(전 금융회사 통틀어서)

4.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자) 개설 불가하다.

ISA일반형, ISA서민형이있다.


ISA서민형은 근로자 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3,500만원 이하로 세제혜택이 더 크다!


서민형 ISA 개설 가능 하다면 서민형 ISA를 개설하자!

 

ISA 입금한도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만 있다.

최대한도는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채우지 못하고 남은 한도 만큼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다.)

총 5년동안 최대 1억원까지만 입금 가능하다.

 

ISA 만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라 원금을 뺄수 있지만 계좌자체를 해지해서는 안되는 기간이 3년인 것이다.

3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없고 원래 세금인 15.4%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ISA 세제혜택


3년이 지나면 원할때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했다면 그 계좌 속에서 그동안 수익+손실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에 

나머지 9.9% 저율과세, 분리과세해준다.


서민형 ISA 같은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에 나머지 9.9% 과세이다.

200만원, 400만원 이 한도는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할때 딱 한번이다.

 

ISA 연금계좌로 이동


ISA가 3년이 지났다면 그중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저축계좌에 또는 IRP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 IRP로 이체를 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해준다.

연금저축 연간 저축 한도인 1,800만원과 상관 없이 이전 가능하고, 

ISA에서 연금계좌로 들어간 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한도 300만원)해준다.
 
가장 좋은 방법은 ISA에서 3년간 3,000만원을 만들어서 

연금저축에 이전해 10%의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다.

ISA 종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로


- 신탁형 내돈을 내손으로 골라서 담는 것으로 위탁계좌와 비슷하다. (단, 주식투자가 안된다.)

- 일임형 운용을 증권사에 맡기는 것으로 조금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약 1%전후)
- 중개형 신탁형과 비슷한데 국내주식이 가능하도록 올해 초부터 새로 추가된 ISA 종류이다.

중개형을 열고 신탁형이 있다면 중개형으로 전환하는게 좋다.